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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16일부터 신청…형평성 논란은 여전
이달 29일까지 2주간 주금공·은행 창구서 접수
순수 고정금리 대출자, 무주택자 제외
금융위 "자금 수요 보면서 추가 대책 검토"
2019-09-15 20:00:00 2019-09-15 20: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기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의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대상이다. 상당한 자금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순수고정금리 대출자와 무주택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서민형 안심전화대출'이 적용되는 대출은 지난달 23일 이전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은행,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담대로서 정책모기지 및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한다. 신청 기준은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다. 다만,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이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5억원 한도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되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 만큼은 증액이 가능하다.
 
금리는 1.85~2.2%가 적용된다. 다만 실제 대환시점인 10월 국고채 금리수준 등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공급규모는 약 20조원 내외다. 신청액이 20조원 규모를 상당수준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을 공급한다.
 
은행창구,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후 순차적으로 대환할 수 있다. 차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10월 또는 11월)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3년 이내 중도상환하는 경우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안심전환대출 자격기준에서 순수고정금리 대출자와 무주택자를 제외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정금리 대출자는 적격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또 2015년에 출시된 첫 번째 안심전환대출자 등을 말한다.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1.85%~2.20%임을 감안하면 최대 1%포인트 이상 더 높은 금리부담을 안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순수 고정금리 대출자도 포함시켜 달라'는 청원은 11일 현재 3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도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융당국이 언제쯤 어떤 지원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금융위측은 "이번 안심대출의 대상, 요건, 한도 등을 변경할 계획은 없지만, 제한된 재원 범위에서 순수고정금리 대출 이용자에 대한 이자 비용 경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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