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가계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며 추진 중인 은행법 개정안이 자칫 금융 취약계층의 대출 문턱을 더 높이는 부메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은행이 대출 금리를 책정할 때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은행의 과도한 이익을 견제하고 대출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이지만, 벌써부터 부작용 우려가 나옵니다. 수익성이 떨어진 은행이 고위험 차주에 대한 대출을 회피하거나 금리를 재조정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은행 이익 10% 준다는데…소비자에 부담 전가 가능성 
 
은행권 안팎에서는 개정된 은행법이 시행되면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게 아니라 되레 이자 폭탄이나 대출 절벽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은행의 이익 구조를 손보겠다는 명분은 좋지만 근본적인 금리산정 체계 개편이나 신용평가 고도화 없이 비용 일부만 규제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은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은행의 세전이익은 약 10%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당은 "은행의 과도한 이익을 견제하고, 금리 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예금자보호기금이나 서민금융 출연금 같은 사회적 비용을 은행이 흡수하게 되는데, 결국 시장 왜곡이 생긴다는 게 금융권의 의견입니다. 늘어난 은행의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올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이익 하락분을 상쇄하기 위해 고신용자 중심으로 여신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취약차주에는 대출 한도 축소·금리 상향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법으로 부과된 비용을 가산금리에서 제외해야 한다면 그만큼 순이자마진(NIM)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익 감소분을 만회하기 위해 신용도 높은 차주 중심으로 금리를 낮추고, 위험도가 높은 저신용자 대출은 보수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미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줄면 은행이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저신용자를 포용할 여력은 줄어든다"며 "중·저신용층이 가장 먼저 배제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어 "은행이 수익을 잃으면 그 손실은 결국 리스크가 큰 고객에게 전가된다. 그게 시장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 구조 자체가 복잡하다는 점도 금융권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지급준비금 적립, 예금보험료 납부, 서민금융기금 출연 등은 모두 법정 의무에 해당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를 가산금리에 반영해왔습니다. 이런 항목들을 금리 산정에서 제외하면 결국 고정비 부담이 커지고 이는 중저신용자 대출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게 금융권의 시각입니다. 결국 은행은 리스크가 낮은 우량차주에게 더 집중하고, 서민대출·중소기업 대출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입장입니다. 
 
은행이 정상적으로 영업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익성이 저하되면 은행은 우대금리 축소, 대출심사 강화, 저수익 여신 축소 등 다양한 대응을 모색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차주에게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저신용층의 접근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정책금융이나 보증상품을 확대해 대체할 수 있는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투명성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은행은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는다"며 "고신용자에게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저신용자는 더 높은 금리를 내게 되는 구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은행법 개정안, 이자 경감 체감 크지 않을 듯 
 
 
은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실질적 금리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우세합니다. 가산금리가 일부 낮아질 수는 있지만 대출금리는 여전히 은행이 우대금리·상품 조건 등을 통해 구조적으로 조정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금융 소비자가 체감할 혜택이 기대보다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은행들은 기준금리가 낮거나, 정부 규제로 대출 총량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산금리를 늘리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보전해왔습니다. 지금도 은행들은 세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확대가 어려워지자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금융 소비자와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라며 "개정안을 위반할 경우 임직원의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고 부작용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논의가 계속 있을 것이고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후보 시절 개정안과 관련한 서면답변에서 "차주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시장가격인 금리 산정 관련 사항은 법률로 정하기보다는 자율규제(대출금리 모범규준)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신중론을 편 바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