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늘어가는 윤석열…특검, 3차소환·구속영장 고민
특검, 체포방해·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비화폰 삭제·외환 등 혐의 폭넓게 조사
특검, 윤씨 측에 '3차 소환조사' 일정 통지 안해…추가소환 없이 영장 청구하나
2025-07-06 16:38:57 2025-07-06 16:40:19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6일 윤석열씨에 대한 두 차례 조사를 바탕으로 추가 소환 또는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란특검은 전날인 5일 윤씨에 대한 2차 조사를 통해 상당한 진술과 정황을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2차 조사를 끝내고도 아직 3차 소환조사 일정을 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바로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윤석열씨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은 지난 5일 오전 9시 윤씨를 소환해 혐의 대부분을 조사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2차 조사 때 윤씨가 조서 열람을 마친 시각은 밤 11시30분입니다. 약 14시간30분 만에 조사 절차가 종료된 겁니다. 앞서 오후 6시34분 조사를 마친 윤씨는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조서 열람에만 약 5시간을 썼습니다. 심야조사는 없었습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윤씨 혐의 대부분을 조사했습니다. 특검이 들여다본 혐의는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저지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북풍 공작 혐의, 국무회의 과정에서 참여할 국무위원을 선별적으로 통보해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입니다. 윤씨는 전날 조사 당시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혐의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특검이 계엄 전 국무회의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서 들여다보는 것은 윤씨가 일부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지난해 12월3일 열린 비상계엄 사전 국무회의에서 윤씨는 정족수만 맞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이들의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이에 특검은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은 직권남용 피해자라고 본 겁니다.
 
특검은 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가리려고 계엄 선포문을 나중에 허위로 작성한 것 아닌지도 보고 있습니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를 지시한 혐의입니다. 특검은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줄소환하기도 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5일 김 전 수석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느냐"고 들었고, 그 후에 '비상계엄선포'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검찰은 강 전 실장으로부터 해당 문서에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고 윤씨가 결재했지만, 한 전 총리가 추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폐기를 요청했고, 폐기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윤씨는 조사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이 준비한 선포문 관련 행정처리 문건"이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외환 혐의는 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무인기 평양 침투 등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지난해 6월부터 무인기 침투 작전 관련 계획을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1일 특검은 드론사에 무인기를 납품했던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최근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윤씨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군 현역 장교의 녹음파일도 확보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윤씨 외환 혐의와 관련해 "군 관계자에 대해 상당수 조사됐다"며 "기밀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부르는 대신 군 측에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방법도 강구되거나 강구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차장을 소환하는 등 체포 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씨가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보는 겁니다. 특검팀 지난 3일 오전 9시30분쯤 김 전 처장을 소환해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윤씨 지시로 체포를 방해하고, 비화폰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이 윤씨 3차 소환조사 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면서 1·2차 조사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씨 측은 5일 "(특검에서) 3차 소환조사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의 관건은 윤씨의 혐의가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은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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