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상대 46억 손배 소송 취하
200억원대 손배는 진행 중
2025-08-14 08:50:03 2025-08-14 08:50:03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현대제철이 지난 2021년 파업을 벌였던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노란봉투법 처리를 앞두고 자발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달라는 요청을 현대제철 측이 수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천에 위치한 현대제철 인천공장 전경.(사진=현대제철)
 
14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내부 공지를 통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추진 정세 속에 지회가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불법파견·소송 부당성을 제기하고 국정감사 대응에 나선 결과”라며 이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측도 손해배상 취소가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2021년 당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던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 협력사 노동자들은 사측이 불법파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 방안을 제시하자, 이에 반발해 50여일간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에 사측은 노동자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대 손배소를 제기하고, 461명을 상대로 46억1000만원의 2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 취하한 것은 2차 소송 건입니다.
 
1차 소송은 지난 6월 1심 법원이 노조의 배상 책임을 5억9000만원으로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노조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00억원 손해배상 소송 관련 사항도 추후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공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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