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문재인정부에서 벌어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지 5년7개월 만의 일입니다.
송철호(왼쪽)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2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항소심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선거 개입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송 전 시장 등이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과 청와대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 형제 비위 수사를 청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문재인정부의 검찰 개혁에 맞서 청와대 인사들을 겨냥한 ‘보복 수사’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아울러 ‘울산 고래고기 사건’으로 검찰을 수사했던 황 의원에 대한 보복 성격도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씨였습니다.
1심은 검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에게 하명 수사를 청탁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연결 고리를 증명할 핵심 증인인 윤모씨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윤씨는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으로 송 전 시장을 돕다가 2018년 4월 탈당했고, 이후 김 의원을 지지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대한 검찰의 상고리를 기각하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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