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강경 산재 대책에 재계 ‘과잉 처벌’ 우려
경영계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 끼칠 것”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 재해 예방에 의문”
“기업에 책임 떠넘기지 말아야” 재계 우려
전문가, 방향성엔 ‘공감’…”실효성 확인해야”
2025-09-15 16:24:30 2025-09-15 16:52:04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건설사는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재 근절을 위한 초강경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 주문에 따라 산재와의 전쟁에 본격 칼을 빼 든 것인데 재계에서는 엄벌주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과잉 처벌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는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의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업종도 건설업 외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관련 사실을 지체 없이 공시토록 의무화했습니다
 
산재 사고 조사·수사도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개별 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이는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향후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세부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어 금번 대책에는 또 다시 형사처벌 확행,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한 막대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및 공공 입찰 제한 강화, 외국인 고용 제한, 건설사 등록말소 요건 강화 등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 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면서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회적 논란이 되는 중대재해 발생 시마다 근본적 예방 대책 없이 사후 처벌 강화에만 집중한 대책 방향을 내놓았다정부가 산재 예방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처벌 중심 정책을 탈피하고 기업의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유도하는 다양한 지원 중심의 정책과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재계에서도 이번 고강도 대책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처벌 강화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절대 나면 안 되겠지만, 이로 인해 기업이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경영진을 처벌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직원들까지 처벌이 돼버리는 것이라며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무조건 기업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원인과 현장 사정을 잘 살펴 처벌 수위를 조절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결국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불구하고 사법 리스크를 피해 가는 상황이 반복돼왔다면서 산재 근절 대책으로 행정적 수단 강구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실제 실효성이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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