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토교통부)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모빌리티 규제 장벽을 대폭 낮춥니다. 이에 따라 한·미 위탁수화물 원격 검색을 통해 환승 시간이 단축되는 등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에 대해 규제 특례가 부여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대한항공 컨소시엄이 신청한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 검색을 통한 재위탁 절차 면제' 실증의 규제 문턱을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발 미국 애틀란타·시애틀·LA 항공편 승객은 개인정보 사전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원격검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사전 동의 승객만 애틀란타 공항에서 재검색·재위탁 절차가 면제됐으나, 특례 이후 모든 승객이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환승시간 단축과 여행 편의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시범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해 운행하는 것이 금지돼 있으나, 다양한 환경에서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합니다. 이번 특례를 통해 복합상황 학습 제한에 따른 기술개발 한계를 보완하고 돌발상황 사전 인지 및 대응 등 자율주행기능의 안전성을 제고해 자율주행차의 운행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농어촌의 대중교통 대체 수단의 보완을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DRT)를 중복 부여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법상 특례를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승객의 추가 탑승 등 탄력적 운행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국토부는 농어촌 주민의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효과를 검증한 뒤 제도 개선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도심 택배 배송거점 부족 해소를 위해 도심 내 노외·부설주차장의 유휴 주차면을 택배 환적작업(간선차량-배송차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상 특례도 부여합니다다. 도심 외곽의 택배터미널 대신 주차장의 유휴공간을 생활물류거점으로 활용해 배송차량 운행거리 단축에 따른 유지비용 절감 및 대기오염 감소, 교통체증 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성호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규제샌드박스의 다양한 실증 기회 제공을 통해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술간 융복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 생활 속에 자리잡아 국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후 인큐베이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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