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홈플러스 회생안 제출…메리츠 우선변제 흔들리나
변제권과 관련해 메리츠금융 부담 크지 않아
홈플러스 회생 실패 시 자산 가치 하락 예상
채권자 간 이해관계 조정, 쟁점으로 부상할 수도
2026-01-07 06:00:00 2026-01-07 06:00:00
이 기사는 2026년 01월 2일 18:06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홍준표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서, 점포 부동산의 신탁 수익권을 보유한 메리츠금융의 이해관계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법리적으로는 회생재단 밖에 위치한 신탁 채권자지만, 상황에 따라 담보 자산의 실질 회수율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투자자와의 이해관계 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분리 매각하는 방안과 3000억원 규모 회생금융(DIP) 파이낸싱 등을 담은 내용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DIP 파이낸싱이다. 홈플러스의 경우 3000억원 규모의 자금 유치 과정에서 최우선 변제권으로 인한 채권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DIP 파이낸싱은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자금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신규 투자자에게 최우선 변제권을 부여한다.  
 
(사진=메리츠금융지주)
 
DIP 금융, 최우선 변제권…"신탁 재산에 우선하지 않아" 
 
업계에선 우선 변제권과 관련해 메리츠금융 부담은 크지 않다는 진단이다. 부동산신탁 수익권을 담보로 한 구조로 설계된 만큼, DIP 파이낸싱으로 인해 변제순위가 뒤로 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 점포 61곳을 담보로 한 1조2000억원 규모 대출 채권을 보유 중이라고 알려져 있다. 해당 채권은 부동산신탁 수익권을 담보로 한 구조로, 신탁재산은 채무자인 홈플러스 일반 재산이 아닌 신탁회사 명의의 독립 자산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법리상 메리츠 신탁 담보 채권은 회생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IB토마토>에 “메리츠금융은 신탁 수익권자기 때문에 홈플러스의 DIP 파이낸싱 차입과는 무관하다”며 “DIP 금융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 중 발생하는 재단채권보다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만, 원칙적으로 신탁재산 자체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라고 전했다. 
 
메리츠, 변제순위 유지돼도 담보물 가치 하락 가능성 
 
변제순위가 유지되더라도 담보물 가치 하락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남아 있다. 홈플러스가 회생에 실패할 경우, 점포 폐점과 영업 중단이 불가피해지고 이는 신탁 구조로 묶인 부동산에도 공실 확대 등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산 국면에서는 담보 자산이 정상적인 영업 환경이 아닌 강제 매각 방식으로 처분될 가능성이 높아 자산 가치 하락이 예상된다. 시장에 거론되는 담보 자산 평가액과 실제 매각 가격 간 괴리가 발생할 경우, 대출금 회수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일각에선 담보물의 정상적인 시장 가치를 고려하면, 회수율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서울회생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 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 매장의 담보가치는 약 4조8000억원으로, 담보가치가 반절이 돼도 대출 원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IB토마토>에 “홈플러스 폐점이 확산될 경우 신탁 구조로 묶인 부동산 역시 공실 확대와 임대 수익 감소, 자산 가치 하락이라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담보가치 하락만으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탁자산 처분 두고 갈등 확산 가능성…채권자 간 조율 거쳐야  
 
만약 향후 회생계획안에 신탁자산 처분이나 처분대금의 사용 방식이 포함될 경우엔 상황이 달라진다. 채권자 간 이해관계 조정이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신탁자산은 원칙적으로 회생재단 밖이지만, 자산이 현금화되는 순간에는 해당 자금의 귀속과 사용을 둘러싸고 논의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DIP 파이낸싱과 결합될 경우, 처분대금을 운영자금이나 DIP 상환 재원 활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는 신탁 수익권 보호 원칙과 회생절차의 자금 운용 논리가 충돌하기 때문에 관련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향후 채권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있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신탁자산 보유 단계에서는 회생재단과 분리돼 있지만, 회생계획안이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며 “회생계획안에 자산 처분대금을 DIP 파이낸싱 상환이나 운영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신탁 채권자와 회생채권자 간 이해관계 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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