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끝나지 않은 팝펀딩 사태…연대소송 확산 조짐
투자자 손배소 제기…한국투자증권 전액 보상에 타 가입자 반발
율촌 vs LKB 로펌 대리전 격화
검찰 수사 기록 소환된 팝펀딩 2라운드…미보상 피해자들 결집하나
2026-03-25 11:07:21 2026-03-25 14:51:36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사모펀드 사태 당시 한국투자증권의 ‘전액 보상’ 발표로 일단락된 줄 알았던 ‘팝펀딩’ 사건이 다시 법정에서 불을 뿜고 있습니다.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NH투자증권 가입자들이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동시에 제소하면서, 판매사 간 보상 격차를 둘러싼 유례없는 법리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특정 개인 투자자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자비스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7억6284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양측의 대리인단 면면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원고 측은 금융 소송에 강한 법무법인 LKB(엘케이비)를 선임해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피고 NH투자증권은 국내 최고 로펌 중 하나인 율촌을 내세워 방어에 나섰습니다. NH투자증권이 이번 소송을 단순 개인 소송이 아닌, 향후 미보상 가입자 전체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 전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정에서 원고 측은 한국투자증권이 이미 100% 보상을 완료했다는 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판매사가 투자 원금을 전액 돌려준 것은 사실상 해당 상품의 설계와 판매 과정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을 자인한 꼴이라는 논리입니다.
 
원고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상품 설계 및 유통 과정에서 긴밀히 연결된 만큼, 두 회사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원고 측은 지난 1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사실 조회를 신청해 팝펀딩 사기 사건의 수사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와 연동해 피고들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정조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NH투자증권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율촌)은 금융당국으로부터 피고가 이 건과 관련한 기관제재를 받지 않았고, 따라서 판매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논리로 변론 중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매 당시 강조됐던 ‘안전성 수치’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홍보 자료에 명시된 ‘토지담보 평가액 LTV 7.x%’라는 숫자의 객관적 근거 자료를 피고 측에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들이 숨기고 있는 담보 부실 증거를 끌어내기 위해 ‘문서제출명령’과 ‘문서송부촉탁’을 무더기로 신청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단발성 공방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재판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은 이미 보상을 완료했는데, NH투자증권에서 원고와 같이 보상받지 못한 유사 사례나 관련 소송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내용을 '석명 사항'으로 정리해 제출할 것을 지시했고, 피고(NH투자증권) 측에는 이에 대해 답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NH 내의 미보상 피해 규모를 법정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만약 NH투자증권 내에 상당수의 미보상 가입자가 존재함이 확인될 경우, 이번 소송은 거액의 연대 소송으로 확산할 조짐이 보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패소할 경우 타 판매사 가입자들로부터 '상품 공급자'로서의 연대 책임을 묻는 추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소송 진행 중 사안이라 구체적 언급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한국투자증권 측은 “원고는 당사 고객이 아니기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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