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가상자산 소유규제 '만지작'…블록체인 성장 걸림돌 될까
은행지분 51%·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규제 거론
업계 "리스크 기준 인가제·적격성 심사로 보완 가능"
2026-03-27 06:00:00 2026-03-27 06:00:00
이 기사는 2026년 03월 25일 16:20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윤상록 기자] 가상자산 2단계법(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1단계법 시행 이후 1년8개월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은행 지분 51% 요건(51%룰),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상한 규제 등이라고 전해진다. 51%룰과 지분 상한 규제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성을 높이고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다만 적지 않은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규제가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진=국회)
 
은행 51%룰·거래소 지분상한…업계 "산업 위축 우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2단계법은 현재 입법되지 않았다. 지난 2024년 7월 1단계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후 1년8개월간 입법 공백 상태다.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은행 지분 51%룰,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규제가 논의 중이다.
 
51%룰은 은행 지분이 '50%+1주' 이상인 컨소시엄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제로 알려졌다. 은행 주도로 스테이블코인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골자다. 은행권 참여로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시스템과 결합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고, 투자자 피해 발생 시 대응이 수월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블록체인 기업의 코인 독자 발행이 제도적으로 차단되는 구조라며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제약을 우려한다. 인프라·보안 기업 투자 보류, 기업 해외 이탈 가속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규제는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내부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뢰도 향상 및 제도권 내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구상이 내포됐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대주주 지분 상한 규제가 글로벌 표준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내부통제·이해상충 행위규제' 방식과는 결이 다르다고 본다. 이 규제는 인프라 중장기 투자 보류, 스타트업 생태계 연쇄 위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블록체인 업계 한 관계자는 <IB토마토>에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내 은행 의결권 과반 보유를 요구한 바 있다"라며 "이는 비은행 핀테크·블록체인 기업의 독자 발행은 제도적으로 차단되는 구조로 금융위원회와 국회 민주당 태스크포스(TF)는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독점으로 반대한 바 있으며, 이견 미해소로 지난해 12월 정부안 제출 데드라인을 맞추지 못했으며 현재까지 입법 공백이 발생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51%룰·거래소지분상한 두 규제를 동시 진행할 경우 블록체인 업계에서 어느 사업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이중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규제 리스크 시그널이 확산되고 해외 자본 진입 관망세가 고착될 수 있다는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라고 전했다.
 
벤처캐피탈(VC) 한 관계자는 <IB토마토>에 "현 가상자산 제도 하에선 블록체인 회사들의 기업공개(IPO) 불확실성이 있어 VC가 이들에 투자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은행 지분 요건이 건전한 가상자산 산업 생태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분 51% 요건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며, 30%안팎 지분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규제보다 리스크 관리"…인가제·적격성 심사 대안 부상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은행 중심의 51%룰 논의를 ▲준비자산 100% ▲온체인 공시 ▲상시 유동성 요건 등 리스크 기준 인가제로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같은 경우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내부통제·이해상충 행위규제 강화 대안이 적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을 확실하게 명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CBDC는 도매 인프라,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소매용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규제 도입 방식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는다.
 
블록체인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IB토마토>에 "현재 적지 않은 블록체인 기업의 해외 이탈이 확산되고 국내 투자와 파트너십이 보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후 입법·갈라파고스식 규제를 사전 로드맵 공개·업계 참여형 규제 샌드박스 확대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윤상록 기자 ys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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