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편의점 상비약 품목을 기존 13개 이하에서 20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에 약사 단체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중입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번 하반기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기존 13개에서 최대 20개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3일 서울시 중구의 한 약국. (사진=뉴스토마토)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과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지난 2012년 11월15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입니다.
약사법은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품목을 20개 이내로 정했습니다. 정부가 고시한 건 해열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부문의 13개 품목입니다. 이 중에서 해열 진통제에 속하는 '타이레놀정 160㎎'과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은 생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구입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품목은 11개입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또는 약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오남용과 판매원 교육 부족 등을 이유로 확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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