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양균 기자] 오는 10월 1일 예정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위약벌 소송 선고를 기점으로 한미그룹 창업주 모녀 측과 대주주간 그룹 지배력을 두고 벌이는 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촉발, 최근까지 진통을 겪은 경영권 분쟁이 이른바 ‘제2라운드’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모녀와 형제간 갈등 국면에서 결합한 모녀(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임주현 부회장), 라데팡스파트너스, 신동국 회장 간 4자 연합은 현재 분열된 상태입니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추진된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이 신 회장의 입장 번복으로 철회되자, 모녀와 라데팡스가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위반으로 보고 신 회장에 대해 약 600억원 규모의 위약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룹 지배력 경쟁과 해당 소송은 별개의 사안이지만, 최근 양측간 벌어진 한미사이언스 지분 확보 경쟁과 결부지어 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올해 장남 임종윤 코리그룹 회장 본인과 배우자, 자녀 지분까지 신 회장에 넘기면서 신 회장 개인은 내달 계약이 마무리되면 28.15%까지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에 한양정밀이 보유한 6.95%의 지분까지 더하면 대주주 측 지분은 35.10%까지 늘어납니다.
오는 10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위약벌 소송 선고를 기점으로 한미그룹 창업주 모녀 측과 신 회장간 그룹 지배력을 두고 벌이는 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포그래픽=뉴스토마토)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보유한 지분 2.5%를 모녀 측 우호 사모펀드인 나우아이비22호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재 모녀 측 지분은 약 37.3%입니다. 신 회장이 당초 임종훈 대표의 지분 확보에 나섰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 대표의 결정은 모녀 측이 신 회장과의 2.2%p차로 앞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임 대표는 “불필요한 논란이 사라지고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환경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밝혀 모녀-대주주 간 경쟁이 기우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꼬집었습니다.
근소하게 모녀 측 지분이 신 회장보다 앞서 있지만 상황은 언제라도 역전될 수 있습니다. 신 회장이 본인과 본인 회사로 지분 보유가 단일한 것과 비교해 모녀 측은 지분 소유 주체가 8곳으로 쪼개져 있는 연합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지분 소유 주체별 지분 보유율은 △임주현 9.15% △라데팡스 9.81% △송영숙 3.84% △임성기재단 3.07% △가현문화재단 3.02% △임종훈 2.59% △임종훈 자녀 3.30% △나우아이비 22호 2.50% 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0월 선고가 모녀-신 회장간 갈등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신 회장은 전문경영인의 한계가 있어 대주주가 견제 역할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사익을 추구하면 부당한 간섭이지만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진을 감시하는 것은 이사의 당연한 책무”라는 논리입니다. 대주주의 경영진 감시는 시장경제에서 당연한 책무로 받아들여지지만, 양측 경쟁이 추후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의 시각은 여전합니다.
<뉴스토마토> 취재에 응한 한 업계 관계자는 “대주주가 경영 관여 조건으로 내건 약속은 한미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과 전문경영인을 통한 경영을 보장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제약바이오 산업에 익숙하지 않은 신 회장의 경영 참여가 사업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한미그룹 측은 “대주주 관련 이슈 언급은 회사 차원에서 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김양균 기자 k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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