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국제화 속도…역외원화결제시스템 만든다
'원화 국제화 로드맵' 발표…'규제통화→자유교환통화' 전환
원화, 시간·장소 제약 없이 거래…인프라 구축·외환제도 개선
2026-07-19 12:00:01 2026-07-19 15:57:48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원화의 국제화에 속도를 냅니다. 원화를 규제통화에서 자유교환통화로 전환한다는 목표 아래, 역외원화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인이 해외에서도 원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 외국인 대상 원화자금 대출 등 자본거래 시 신고 기준 금액을 2배 이상 대폭 상향하고, 외국환은행의 확인 절차 간소화 등 원화 거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유지해 온 외환 정책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국내 외환시장을 한 단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해외서도 원화거래 자유롭게…외환거래 규제 완화
 
재정경제부가 19일 발표한 '원화 국제화 고르맵'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더불어 역외원화결제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간 원화 거래를 제한 없이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국내 계좌 개설의 번거로움 없이 해외에 소재한 역외원화결제기관 내 본인 원화 계좌를 이용해 원화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역외원화결제기관을 통한 외국인 간 원화 거래에 대해서는 외환법령상 자본거래 사전신고가 면제되며 은행 확인 의무도 완화됩니다.
 
더불어 외국인 간 원화 거래의 최종 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역외원화결제망(가칭)도 신규 구축합니다. 외국인은 24시간 운영되는 역외원화결제망을 통해 야간 시간대에도 시차 없이 원화자금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 사전신고 기준 금액을 2배 이상 상향하고, 외국환은행의 자금 운용 편의를 위해 역내계정에서 역외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는 자율한도 상향도 검토합니다. 
 
원화표시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도 제도화하고 내년에 한은 기관용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국채, 통안채 등 역내 담보 활용을 제고하고 역외 대차거래를 허용합니다. 국내 기업이 무역대금 결제 등에 원화를 활용하면 금리 우대는 물론, 무역보험 한도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 밖에 정부는 야간 역외 결제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민간 유동성 공급 기관, 정부·한은을 통한 유동성 백스톱도 구축합니다. 또 외국계 금융기관의 원활한 원화 증권 결제를 위해 차입 제한 완화 등을 마련하고 국내 외국환은행의 커스터디업 참여 확대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원화 유동성 제공 서비스도 활성화합니다. 역외 원화시장의 유동성 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첫날인 지난 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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