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혁당 사건’ 20년 복역 오병철씨, 재심서 무죄…“사법부 일원으로 사과”
2026-07-22 17:49:15 2026-07-22 19:01:06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1968년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오병철씨가 재심에서 57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2일 오후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오병철씨(왼쪽에서 다섯번째)와 배우자 등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허정룡 재판장)는 22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게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체포 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 심리적 강압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들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재판장은 오씨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재판장은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해 피고인은 온몸에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피고인은 (수사실) 옆방에 아내와 돌 지난 딸이 우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울컥해 말을 잠시 멈추다 “사법부의 일원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중앙정보부가 주도한 공안 사건입니다. 종교인·학생 등 158명이 검거됐고, 이 중 73명이 송치됐습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김종태·이문규·김질락 등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문규씨의 고등학교 동창인 오씨는 간첩방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약 20년간 징역살이를 하다 1988년 6월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24년 5월 오병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피해자 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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