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인천경찰청이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가상자산 재산 신고 누락 의혹 수사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고, 유 전 시장에 대한 검찰 송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8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는 지난 27일 오후 인천시청을 찾아 유 전 시장이 재임 시절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를 압수했습니다.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지난 6월30일 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장 이임식'에서 감사패와 꽃다발을 받고 있다. (사진=인천시청)
인천시청 관계자는 "지난 6월30일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수사 협조 의뢰와 함께 유 전 시장이 사용하던 컴퓨터 보전 요청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27일 실제 압수수색이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인천시청에 협조 요청을 보낸 시점은 유 전 시장의 퇴임 당일입니다.
같은 날 유 전 시장 부부의 가상자산을 관리한 걸로 지목된 관계자 등 참고인들의 자택·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압수 대상은 휴대전화와 업무용 컴퓨터, 통화 녹음 등입니다.
본지 보도 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9회 지방선거 전날(6월2일) '유 전 시장의 선거공보물 재산액이 실제보다 약 7800만원 적다'는 내용의 정정 공고를 내고, 그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유 전 시장이 가상자산 관리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걸로 전해집니다. 유 전 시장은 그동안 "해외 가상자산은 형님이 부동산을 매각해 준 자금으로 형님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선거 당시에도 해당 의혹을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엔 가상자산 채굴 운영 계약서 초안에 유 전 시장의 이름이 명시됐다가, 이후 배우자 명의로 변경된 정황이 적시된 걸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유 전 시장이 자산 형성 초기 단계부터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입니다. 6·3 지방선거 기준으로 오는 12월3일까지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이 공소시효 만료를 약 4개월 앞두고 이뤄진 만큼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현철 기자 scoop_pre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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