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머리카락 길다고 징계?…군무원연대, '군인복무법' 위헌제청 낸다
군무원 A씨, 부대장 '두발정리' 지시 이행 안했다고 '감봉' 처분
군무원연대 "민간인 기본권 침해…포괄위임·평등의 원칙 위배"
2026-08-18 11:13:23 2026-08-18 14:49:03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민간인 신분인 군무원에게 군인과 동일한 두발 규정을 적용하는 문제가 법원 판단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전국군무원연대가 오는 20일 군인 복무에 관한 기본 사항을 군무원에게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에 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제기하기로 해서입니다.
 
앞서 군은 해당 법률을 근거로 군무원에게 군인과 동일한 기준의 두발 규정을 적용했고,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군무원에겐 감봉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는 헌법 위반이라는 게 전국군무원연대 주장입니다. 
 
전국군무원연대가 지난 4월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군무원 노동기본권 탄압, 보복기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당사자는 군 내 두발 규정에 맞게 머리를 자르라는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른 상관의 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군무원 A씨입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은 뒤 재심을 청구해 올해 4월 감봉 1개월로 감경 확정됐으나,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을 받은 재판부는 제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동안 해당 사건 재판도 중단됩니다. 
 
앞서 A씨는 대대장·중대장·행정보급관 등으로부터 육군 규정에 맞는 두발을 갖추라는 지시를 수차례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육군규정 120' 제14조 3항(두발규정)엔 "남성 군무원, 군사법경찰관 등 특수임무 수행자는 '간부 표준형'으로 조발(調髮)하되, 옆머리가 귀에 닿지 않고, 뒷머리가 상의 깃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됐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된 건 군인복무기본법의 적용 범위를 군인이 아닌 군무원으로까지 포괄 규정한 제3조 제3호입니다. 군은 이 조항을 근거로 민간인 신분인 군무원 역시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제25조(복종의 의무)를 적용받는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도 징계를 내린 겁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을 근거로 군무원의 두발·용모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게 전국군무원연대의 주장입니다. 
 
전국군무원연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통해 "군무원은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라며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 범위가 군인과 동일한 정도로 축소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군인복무기본법 제3조 제3호는 군무원에 대해 '군인에 준하여' 이 법 전체를 적용한다고 규정할 뿐, 군인복무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수많은 규정 가운데 어느 조항이,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군무원에게 준용되는지에 관해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사실상 군무원의 복무에 관한 기본권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적으로 하위 규범에 백지 위임한 것과 다름없다"며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할 것을 행정부에 막연하고 포괄적으로 위임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과 의회유보 원칙을 위배했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과잉금지 원칙을 어겼으며, 신분이 다른 군인과 군무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해 평등의 원칙도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군무원 처우가 하루 빨리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2026-08-18 14:43 신고하기
0 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