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8일부터 법정단체로 전환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입 조항과 협회가 요구해 온 불법중개 의심 현장에 대한 조사권은 이번 법령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협회는 새 법을 시행한 뒤 부족한 부분이 확인되면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추가 협의한다는 입장입니다.
28일 시행되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을 법률에 명시하고 총회 설치와 윤리규정 제정, 공익 활동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협회 정관은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윤리규정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행령 제30조의2는 정관에 회원의 가입·탈퇴와 권리·의무, 회원의 지도·감독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두도록 했지만 개업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징계와 중개사무소에 대한 조사·검사는 구분됩니다. 중개사무소에 출입해 장부와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는 권한은 공인중개사법 제37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록 관청이 갖습니다. 이들 기관은 불법 중개 행위를 단속할 때 필요하면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불법 중개나 전세사기 의심 신고가 들어와도 단독으로 현장을 조사할 권한이 없어 시청이나 국토부 등과 합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단속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사 권한만 있으면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경찰이나 지자체에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무가입과 지도·단속권 확보 요구는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로, 법 시행 뒤 실제로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국토부와 국회에 다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의무가입에 대해 “협회원으로 활동하거나 협회 공제를 이용하려면 가입해야 하는 만큼 굳이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손해배상책임 보장은 협회 공제 외에 보증보험 가입이나 공탁으로도 가능합니다. 조사권에 대해서도 “협회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조사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며 “협회 스스로 조사 역량을 증명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선영 기자 sunny6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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