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600억원 위약벌 소송서 신동국 손 들어줘
신 회장, 송영숙·임주현·킬링턴 의도적 견제 주장
2026-10-01 16:17:13 ㅣ 2026-10-01 16:17:13
[뉴스토마토 김양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가 1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임주현 부회장·킬링턴유한회사 등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에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은 지난해 6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발단이 됐습니다. 당시 신 회장은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차 이사회에서는 서울성모병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전제로 사업 참여를 검토하는 ‘조건부 승인’ 결의가 이사 전원 만장일치로 이뤄졌고, 이후 2차 이사회에서는 서울성모병원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6대4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됐습니다. 송 회장 등 3자는 신 회장이 당초 사업 참여에 합의했는데 이사회에서 이를 뒤집었다며 총 600억원의 위약벌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가 1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임주현 부회장·킬링턴유한회사 등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에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한양정밀 홈페이지)
 
하지만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신 회장의 주장입니다. 근거로 내세운 것은 사업 투자를 주도한 폴캐피탈코리아가 한미사이언스 지분 약 9.8%를 보유한 킬링턴유한회사의 핵심 출자자라는 점입니다. 킬링턴의 업무집행자(GP)로서 운용 책임을 맡은 라데팡스 파트너스 대표도 한미사이언스의 기타비상무이사로서 이사회에도 참가하고 있다는 것이 신 회장의 설명입니다.
 
즉, 사업 투자 이해관계와 주주·이사 지위가 맞물리는 구조인 만큼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 회장 측은 작년 6월 투자 건 논의 당시 투자안에 대한 세부적인 경제성 평가 등의 절차가 충분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 회장 측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사업 진행이 부결되었음에도, 이번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마치 신 회장을 사업 무산의 주된 책임자인 것처럼 인식시키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업 투자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 측이 사업 무산 뒤 최대주주 개인에게 거액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킬링턴이 라데팡스를 매개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과 경영권 분쟁에 어느 수준까지 관여했는지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과 전문경영 체제가 더욱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양균 기자 k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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