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김지용, 친윤 단정 어려워"…정성호 "강경파, '반개혁' 낙인"
이 대통령 "인사청문회 결과 지켜보는 게 어떤가"
정성호 "개혁 명분 아래 정상적 토론 설 자리 잃어"
2026-10-02 15:46:52 ㅣ 2026-10-02 16:22:25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및 적격성 논란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같은 날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여권 내 강경파가 합리적인 주장까지 '반개혁'으로 몰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월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이 끝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와 관련해 "세상사라는 게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다. 특히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렇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라는 평가를 받는 데 대해서는 "김 후보가 친윤이냐 여부의 판정에는 여러 긍·부정적 요인들이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 명령을 해서 윤 전 대통령에 의해 좌천당하고 사실상 검찰에서 쫒겨난 것을 보면 최소한 친윤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은가"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적격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100% 완벽한 후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국민 추천과 독립된 추천위원회의 4배수 압축,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무시하고 국회의 청문 기회를 박탈해야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더구나 장기간의 추가 검증 결과와 추천위원회가 압축한 4인 중에서도 가장 나은 후보로 판단되어 재제청을 요구하기도 적절치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통령은 "일단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며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국민의 추천, 추천위의 4인 압축, 행안부의 제청, 국회의 청문이라는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와 요건에 따르는 것이니, 청문 결과를 함께 지켜보는 게 어떤가"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인선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정 의원은 이날 검찰개혁을 둘러싼 범여권 내 강경론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검찰개혁 과정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펼친 이들이 '반개혁'으로 낙인찍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목표는 같고 방법만 다를 뿐인 개혁의 동료들과 합리적 전문가, 시민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친검(친검찰)주의자', '검찰주의자', '반개혁'이라는 폭력의 낙인이 찍혔다"며 "정상적인 토론은 설 자리를 잃고 정치검찰의 해체를 넘어 검찰 제도의 본래 기능조차 부인하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명하고 강한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일부 정치검찰의 잘못된 행태와 무관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대응에 필요하다고 평가받는 제도까지 도려내졌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다"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앞장서서 대통령과 정부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과거에는 이와 비슷하거나 같은 주장을 펴셨던 분들이라는 점"이라고 짚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일단락된 데 대해서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검증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제 그 모든 우려와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 제도가 국민의 냉철한 검증대 위에 올랐다"면서 "어떤 주장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드러나는 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과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수정하고 보완한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검찰개혁의 목적이 어디까지나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의 강화, 그리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호에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새 형사사법 체계의 집행 과정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정 의원은 "특히 새 형사사법 체계의 집행과 관리 책임이 정부에 있는 만큼, 지금까지 국회가 입법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정부가 시정과 보완을 적극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개혁의 구호에 국민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개혁이 되도록 정부가 중심을 잡아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성패가 단순한 제도 변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은 법 기술로 검찰을 나노 단위로 쪼개고 검사 정원을 줄인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수 국민들이 개혁 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하고 압도적인 지지를 보낼 때만 궁극적으로 성공한 개혁이 되고 되돌릴 수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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