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지휘·감독 포기가 오히려 탄핵 사유"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지난 20일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이후 불거진 '수사 지휘' 논란을 놓고 이 대통령과 야당이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다. 직무 유기로 형사처벌 받을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휘·감독을 공개 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냐"라며 "공개 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고 직격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에도 하루 사이 3건의 반박 글을 올린 바 있는데요. 해당 글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되레 인공지능(AI) 활용 논란으로 확산하자 재반박에 나선 겁니다.
청와대도 가세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 검찰총장의 국무회의 불참 사례를 들어 "당시의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었고, 정치 검찰이 아니었나 되묻고 싶다. 국무회의 배석 여부가 아니라 독립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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