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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전 회장 오후 늦게 구속여부 결정
10억 상당 불법 이득…오전 출석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2016-06-14 14:48:27 2016-06-14 14:48:2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고 거액의 이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54)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14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출석한 최 전 회장의 소명을 듣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구속적부를 심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지난 4월부터 두 딸과 함께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96만7927주를 전량 매각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으로 인한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 10억원 상당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 전 회장의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한 뒤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 달 최 전 회장의 자택과 한진해운 구조조정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예비실사를 한 삼일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어 지난 8일 최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 가량 조사했다. 최 전 회장은 소환조사에서 “숨진 남편 조수호 전 회장이 물려준 주식을 팔아 상속세와 대출금을 갚기 위해 주식을 매각했을 뿐 주식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알고 매각한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2일 최 전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20분쯤 변호인과 함께 서울남부지법 청사에 도착한 최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선을 다 해 소명하겠다”고만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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