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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등 4876명 특사…김승연·최재원 제외(종합)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 142만여명 특별감면
이 회장 재벌총수 중 유일…"지병 악화, 인도주의적 결정"
2016-08-12 12:02:19 2016-08-12 12:02:19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포함한 기업인 14명 등 총 4876명이 광복 71주년 기념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12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3일자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 4876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또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은전조치도 진행된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의 부담을 덜고, 다시금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를 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대상자 4789명 중 생계형 범죄나 정상적인 경제활동 과정의 재산범죄를 저지른 중소·영세 상공인 742명, 농업인 303명, 어업인 19명 등이 포함됐다.
 
주요 경제단체, 종교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 기여도, 죄질 및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회장과 중소기업 관계자 등 14명도 사면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중 이재현 회장은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과 함께 인도적 배려와 경제에 이바지하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형집행면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 대상자에 올랐다.
 
앞서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은 후 재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건강을 이유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3개월간의 형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유력한 사면 대상자로 거론됐다.
 
사면심사위원회 이후 이 회장과 함께 특별사면 대상자로 예상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 재벌 총수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안태근 검찰국장은 "이번에 사면된 경제인은 사면 전력, 죄질, 국민의 법 감정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며 "지난해와 합쳐 총 28명으로, 역대 정부 중에서도 절제된 사면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 정지·취소와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받은 142만49명의 운전면허 행정제재자도 특별감면됐지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을 고려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정치인·공직자의 부패범죄, 선거범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는 강력범죄, 아동학대 등 반인륜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위원장 김현웅 법무부 장관)를 열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대상자에 대한 심사·의결을 진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현웅 장관으로부터 사면심사위원회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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