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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특허분쟁' 결국 대법원서 결론
2016-10-09 14:43:36 2016-10-09 14:49:59
 
[뉴스토마토 이재영기자] 삼성과 애플간 특허 분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양사는 세계 곳곳에서 충돌했던 특허 소송을 정리하고 미국의 재판 두 건만 남겨놓은 상황. 애플의 안방이자 삼성의 최대 전략시장인 터라, 한 치 양보 없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일(이하 현지시간) 전원합의체 재심리 판결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월 삼성전자가 승소했던 2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삼성이 애플에 1억196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의 효력이 되살아났다. 애플이 앞서 삼성전자에 대해 ‘퀵 링크 특허’와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2012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2011년 4월 삼성전자를 제소한 1차 특허 소송과는 별개다. 
 
삼성전자는 8일 미국 뉴스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판결문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대법원 상고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앞서 애플은 2심 판결에서 패한 뒤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지난 2월 3인 재판부의 판결이 항소 과정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사안에 의존해 이뤄졌거나, 소송 기록에 담긴 범위 이상의 정보를 토대로 이뤄졌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3인 재판부는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지지하는 근거가 부족하고 법정 시스템이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이들의 주장을 들어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있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
 
1차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삼성전자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오는 11일 구두변론을 앞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애플에 손해배상액 5억4800만달러를 지급했다. 이번 상고심은 이중 3억9900만달러에 해당되는 디자인특허에 관한 것으로, 미 대법원이 120여년 만에 디자인특허 사건을 다루게 된다. 현행 미국 법령은 제품의 일부 구성요소에서 특허침해가 발생해도 전체 제품의 가치나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가 스마트폰 가치의 1%만 기여해도 애플은 삼성의 100% 이익을 가져가게 된다며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디자인 특허 침해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재검토하고 판례를 확립할 계획이다. 
 
대법원의 디자인특허 재판이 이례적인 만큼 관련 업계도 이번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그간 구글과 페이스북, 미국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삼성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냈다. 애플은 캘빈클라인, 폴 스미스 등 유명 디자이너와 교수들의 지지를 얻었다. 삼성전자를 지지하는 산업 전문가들은 스마트 기기의 복잡한 기술에 비해 디자인은 중요하지 않아 전체 이익을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 상고심에서 애플이 승소하면 특허괴물들의 디자인특허 관련 소송이 난무해 애플 역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란 경고도 나왔다. 특허괴물들이 기술특허보다 비교 판단의 기준이 모호한 디자인특허를 선호하고 있어 이번 판례가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반대로 애플을 지지하는 디자인 전문가들은 제조사들 사이에 기능의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면, 제품의 시각적 디자인은 소비자에겐 제품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12월이나 내년 1월쯤 나온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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