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해외유입 환자 2명 중 1명 '유럽발' 입국자
유럽 50.2%, 미주 35.6%, 중동 외 아시아 11.5% 순
2020-04-05 15:42:21 2020-04-05 15:42:2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현재까지 국내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 중 절반가량은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등 이른바 '유럽발' 입국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해외유입 환자 중 92.2%는 해외에서 귀국하는 우리 국민으로 집계됐다.
 
5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81명 늘어난 총 1만237명으로 집계됐다. 또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확진자는 40명, 전체 누적 확진자 중에는 741명(7.2%)을 각각 차지했다.
 
이들 확진자의 유입 국가를 살펴보면 유럽이 372명으로 전체 해외유입 확진자의 50.2%를 나타냈고, 이어 미주가 264명(35.6%), 중국 외 아시아 85명(11.5%), 중국 17명(2.3%), 아프리카 3명(0.4%)으로 각각 나타났다.
 
전체 해외유입 확진자의 국적은 내국인이 683명(92.2%), 외국인이 58명(7.8%)으로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들이었다. 확진판정은 지역사회가 438명(59.1%), 검역단계가 303명(40.9%)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이날 방역당국은 최근 국내 검역 과정에서 거짓내용을 진술하거나 자가격리지를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대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5일부터는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발적인 사실 신고로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본인 또 본인의 가족이나 동거인,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며 검역과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입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격리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교민들이 지난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 임시생활시설로 향하는 버스를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