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아들 의혹 관련자 모두 불기소 처분(속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0-09-28 14:58:01 ㅣ 2020-09-28 14:58:0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군 복무 당시 병가와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의혹에 대해 범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추미애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에 대해 각각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추미애 "직접수사 통폐합·축소 등 검찰 개혁 완수할 것" 경찰수사 총괄기구 '국가수사본부' 신설 검찰, 추미애 장관 아들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 추미애 아들 압수수색…추석 이후까지 수사 이어질 듯(종합) 정해훈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세계성장률 상향 조정했지만…한국은 '중국발 살얼음판' 아프리카돼지열병 올해만 9건…추석 비상 방역에 '총력' (인사)환경부 '세제 개편' 낙관에 '기금' 궁여지책 인기뉴스 우리금융, 포스증권 인수 효과 '글쎄' '셀 인 메이'에도 여전한 청약 열기 법원의 ‘정책 검증’ 바람직할까 "한중일 정상회의, 26~27일 서울 개최" 이 시간 주요뉴스 윤 대통령, 어버이날 행사서 "기초연금 40만원까지" 1당 원내사령탑에 '찐명' 박찬대…제1과제는 '법사위 탈환' 당원 100%' 룰 개정 착수…전대 주연은 '비윤' '55·17·8'에 달린 윤 대통령 운명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