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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중독' 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 입건…"독성물질 6배 노출"(종합)

'급성 중독 16명' 발생…창원 제조·유통업체 '압수수색'

2022-02-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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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집단 급성중독이 발생한 두성산업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문제가 된 세척액을 납품한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2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집단 급성중독이 발생한 두성산업에 세척액을 제조·납품한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가 세척제를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관한 정보를 사용업체에게 제대로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두성산업은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환자 16명이 발생한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다. 질환자들은 간 기능 수치 이상 등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환자들은 세척액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물질은 휘발성 액체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며 고농도 노출시 간 손상을 유발한다.
 
지난 20일 두성산업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된 상태다.
 
앞서 18일 고용부는 두성산업을 압수수색해 취급 화학물질 포함,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 산안법 관련 전반에 대한 조사를 마친 바 있다.
 
두성산업 측은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유해 물질 트리클로로메탄에 대해 '납품업체가 성분을 다르게 기재해서 몰랐다'고 진술했다.
 
고용노동부가 집단 급성중독이 발생한 두성산업에 세척액을 제조·납품한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에 대해 21일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진은 두성산업 모습. 사진/뉴시스
 
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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