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내일부터 수도권 식당·까페 밤 10시까지…비수도권 해제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5인금지 유지하되 직계가족 예외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의 전환
2021-02-14 15:57:48 2021-02-14 16:37:06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오는 15일부터 수도권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돼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되는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단 직계가족은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금지 조치 예외가 적용된다.
 
15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며 수도권 영업 제한도 밤 10시까지로 완화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아진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28일 24시까지 시행한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먼저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약 48만 개소)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 제한이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의 영업시간도 밤 10시까지로 늘어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또 결혼식 장례식 등 100인까지 모일 수 있다. 목욕장업은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된 만큼 식당·카페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도 풀린다. 아울러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을 포함해 다중이용시설 약 52만개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로는 운영할 수 없다.
 
전국 공통적으로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한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3분의2 이내 예약만 허용되었던 조치는 해제한다.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하여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는 해제한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조정 되지만 3차 유행이 감소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날 코로나19 확진자는 326명으로 이틀 연속 300명대로 집계됐다. 이는 설 연휴였던 12~13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여전히 수도권은 종교시설, 대학병원, 헬스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또 설 연휴 시간 인구 이동을 통한 전파 우려도 남아 있다.
 
정부는 그간 수차례 집단감염의 빌미가 됐던 종교단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고 영업시간 제한 등 주요방역 조치도 완화되는데 자칫 이로 인해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느슨해져서는 안 되겠다"며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도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과 체육시설, 목욕탕 등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아직도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합숙이나 소규모 모임 등으로 감염 위험이 큰 종교 관련 시설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선제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