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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재개정 검토해야"
과잉처벌 문제 해소 불가…보완입법 추진 필요
2021-08-23 12:00:00 2021-08-23 12:00:00
[뉴스토마토 조재훈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재개정을 검토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총은 23일 36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경총과 경제단체들이 제출한 공동 건의서에는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6개월 이상 치료와 같은 중증도 기준 마련 △주유소와 충전소는 사업특성을 고려해 공중이용시설 적용기준 재설정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내용 구체화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 △안전보건교육 대상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영책임자로 한정 △경영책임자 의무준수 이행에 필요한 유예기간 마련 경영책임자 개념, 의무내용, 책임범위 등에 대한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의무주체인 기업이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고 정부의 자의적 판단만 우려된다"며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취지를 달성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 경영책임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안의 보완이 불가피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시 해당 기업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예외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없이 경영책임자만 형사처벌을 받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산업계 의견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률개정 없이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책임자 의무와 과도한 처벌은 근본적 문제해결이 불가하므로 빠른시일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재훈 기자 cjh125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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