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17년 만에 '노사공 합의'
올해보다 2.9% 인상…월급 기준 215만6880원
이재명정부 첫 최저임금…2000년 이후 최저 인상률
노동계 기대 못미쳐…민주노총 반발 후 퇴장
2025-07-11 06:58:49 2025-07-11 06:58:49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만에 합의로 결정한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합의한 결과로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다만,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측은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회의장을 빠져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이는 1만30원인 올해 최저임금보다 290원(2.9%) 오른 금액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월 노동시간을 209시간으로 잡았을 때 215만6880원입니다.
 
인상률(2.9%)은 2021년(1.5%), 2025년(1.7%), 2024년(2.5%), 2020년(2.87%)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김영삼정부 이후 들어선 정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외환위기(IMF)에 직면했던 김대중정부(2.7%)를 제외하고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은 5% 이상 올랐습니다. 실제 문재인정부가 16.5%로 가장 높고 노무현정부(10.3%), 김영삼정부(7.96%), 박근혜정부(7.2%), 이명박정부(6.1%), 윤석열정부(5.0%) 순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지난 회의 때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1.8%∼4.1%)이 제시된 상황에서 이날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해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으나, 노사는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갔습니다.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430원,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해 격차는 200원까지 줄었고, 이후 공익위원들의 조율 등에 힘입어 최종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고용부는 오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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