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통일교 전당 개입' 김건희·한학자·전성배 추가 기소
정당법 위반 혐의…윤영호·정원주도 추가 기소
대가로 통일교 몫 비례대표직·재산상 이익 약속
2025-11-07 18:45:13 2025-11-07 21:45:23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씨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통일교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정원주 전 총재비서실장,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씨가 지난 10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씨와 전성배씨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윤석열씨와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선출되도록 할 목적으로 통일교 교인의 당원 입당시켰다며 기소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통일교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신도들을 당에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특검은 김씨와 전씨가 그 대가로 "2022년 11월경 통일교에 정책 지원 등 재산상 이익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직의 제공을 약속했다"며 "피고인 한학자, 피고인 정원주, 피고인 윤영호는 공모해 이를 승낙했다"고 기소 이유를 부연했습니다. 
 
정당법 50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은 정당의 대표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선거운동 관계자·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의 경우 3년 이하 징역과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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