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정책선임기자] 올해 초 서울행정법원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조치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둘러싼 현행 전력계통 운영 체계가 얼마나 큰 책임 공백과 제도적 모순을 안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기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조건에도 발전량을 줄이거나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발전설비의 고장이나 자연 조건의 문제가 아닌 전력계통 운영상의 판단에 따라 인위적으로 이뤄지는 조치입니다.
출력제어는 주로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대, 특히 봄·가을의 낮 시간처럼 태양광 발전이 많고 전력 소비가 적은 경부하 시기에 발생합니다. 이때 전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계통의 주파수와 안정성을 들어 일부 발전기의 출력을 줄이는 등 균형을 맞추는 식입니다.
지난해 11월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아시아 배터리 쇼에서 관람객이 태양광 패널 제품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제는 조정 부담이 재생에너지에 우선적으로 전가되는 구조를 지닌다는 점입니다. 석탄·가스·원자력 발전소는 '필수운전 발전기'로 지정돼 최소 발전량이 보장되는 반면, 출력 변동이 가능한 재생에너지는 가장 먼저 줄어야할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햇빛과 바람이 충분한데도 전기가 버려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단순한 기술적 조치가 아닌 '어떤 발전원을 우선 보호하고 어떤 발전원을 조정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라는 전력계통 운영 원칙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출력제어가 늘어날수록 재생에너지 투자 수익성은 악화되고 지역 수용성과 에너지 전환을 흔들릴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출력제어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재생에너지와 화력발전 사이의 우선순위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단의 범위는 철저히 절차적·형식적 문제에 한정된 겁니다.
실제 출력제어를 집행한 주체는 누구일까요. 전력거래소는 계통 운영을 위한 제어계획을 수립하고 목표 제어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