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5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과 맺은 기존 무역 협정 합의를 유지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다음달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국 무역 상대국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으며, 모두 기존에 체결된 무역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결정한 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게는 다른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판결 전과 같은 관세 체계를 다시 만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이 최장 150일 동안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122조를 우선 활용하면서 동시에 다른 법 조항들을 최대한 끌어 모으겠다는 겁니다.
그는 "무역법 122조는 영구적 조치라기보다는 일종의 가교 역할"이라며 "그 기간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가 완료되고, 5개월 후에는 122조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결국 기존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CBS>에 출연해 이미 중국과 브라질을 시작으로 나라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과 관세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 중 20일 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 합의) 철수 계획을 밝힌 곳은 아무도 없다"며 "이미 유럽연합(EU) 측 상대방과 통화했고 다른 국가 관계자들과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국익에 최선이라고 보고 다음달 9일까지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미국과의 기존 합의를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겁니다.
당정청은 전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청와대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차관과 민주당 지도부 등이 참석한 상황에서 비공개로 관세 관련 통상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3월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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