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열차 운전실에 CCTV 전면 의무화
국토부, 철도안전법 일부 개정
"철도 사고 원인 규명·안전 강화"
2026-06-05 07:06:04 2026-06-05 07:06:04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이르면 오는 2028년 하반기부터 모든 열차 운전실에 영상기록장치(CCTV)가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철도 사고 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모든 열차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관리 기준을 정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실 CCTV는 지난 2016년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그간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의 경우 CCTV 설치를 면제해 주면서 사실상 대부분 열차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같은 예외 규정이 삭제돼 모든 열차 운전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CCTV 영상 기록 보관 기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합니다. 촬영 범위 역시 최소화됩니다. 수집된 영상은 철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제한적으로 이용·제공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기관사의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촬영 범위나 영상 제공 조건 등 운전실 CCTV 운영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사고 원인 분석과 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실 CCTV 설치를 추진하는 만큼, 기관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운행 여건 조성도 충분히 고려해 국민 안전과 열차 운행 안전을 모두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과 협력해 기관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수준으로 제재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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