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신청 JTBC…방미통위 "재승인 사업계획 변경 불가피"
재무구조 변화에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월드컵 중계 차질 없어야"…외주·프리랜서 보호도 주문
2026-06-25 17:27:47 2026-06-25 17:27:47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JTBC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재무구조와 경영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5일 JTBC 관련 입장을 내고 "JTBC가 재승인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전반의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재승인 심사 시기와 절차, 심사 시 고려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사진=방미통위)
 
앞서 JTBC는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내 상환하지 못하며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이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JTBC를 비롯한 중앙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JTBC는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는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JTBC는 방송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계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미통위는 전날 JTBC 관계자들을 불러 향후 방송 운영 계획과 시청자 권익 보호 방안 등을 청취했습니다.
 
방미통위는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경기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여부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JTBC는 이 자리에서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2026 북중미 월드컵 전 경기 중계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방미통위는 국민 시청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한 중계를 이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의 공익성과 시청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는 방송법 제3조에서 가장 먼저 규정된 핵심 가치"라며 방송사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회생 절차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법적 보호가 취약한 외주제작 인력과 파견직, 프리랜서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도 주문했습니다. 법원의 회생 절차와 JTBC의 향후 인력 운영 과정에서 이들의 고용 안정이 실질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방송의 공익적 가치와 방송산업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돼 시청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위원회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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