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 최대 5배"…오늘부터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배'
유튜브·SNS·언론사 등 대상
"피해 방지" 대 "표현 위축"
2026-07-07 06:00:00 2026-07-07 06: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따른 피해를 막겠다며 정부·여당이 주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됩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허위·조작 정보를 막는다는 기대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국민에 대한 정부의 '검열'을 정당화하고 유력 기업 등에 대한 건설적 비판에도 재갈을 물리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6일 개정안에 따르면, 유튜브나 소셜미디어(SNS)에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퍼뜨려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한 사람 중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3개월간 월평균 합산 조회수가 10만회 이상인 유튜버·인플루언서·언론사 등이 대상입니다. '증명이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5000만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 판결 등으로 이미 허위 사실임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계속 유포하게 되면 이를 게시한 자에게 최대 10억원까지도 과징금을 물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전제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합니다. 이와 함께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취득한 재물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의 대규모 플랫폼은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 신고를 받으면 삭제·계정 정지 등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여야는 이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각각 '가짜뉴스 방지법'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들은 모두 검은색 마스크로 입을 가린 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개정안에 대해 "공소 취소를 앞두고 기존의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들의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개정안을 주도한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가짜뉴스 비호를 위한 정치 선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악의적인 가짜뉴스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와 함께 표현의 자유 위축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고삼석 동국대 AI(인공지능)융합원 석좌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이번 개정안 시행은 가짜뉴스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이 내놓은 고육책"이라며 "앞으로 이 법을 시행하면서 개선할 점들을 찾고 다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언론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언론보도에 대해 공익적 비판과 감시를 보호하는 특칙이 마련돼 있다고는 하지만, 언론사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법적 분쟁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위축 효과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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