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거도 부실공사' 논란에도…삼성물산, 정부 상대 2심도 '승소'
2심 "정부, 삼성물산에 16억 추가공사비 지급"
가거도 '공사비 사기' 혐의 형사재판도 진행 중
2026-07-07 16:18:53 2026-07-07 16:33:50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삼성물산이 전남 신안군 가거도 태풍 복구공사 대금을 두고 정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연약지반 등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서 추가 공사비를 청구했다는 삼성물산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삼성물산은 이 공사와 관련해 형사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전·현직 임원들은 공사 과정에서 연약지반 공사 등을 핑계로 계약금을 부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민사재판에서 연약지반 사실이 인정되면서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사옥. (사진=뉴시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7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삼성물산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공사 대금 20억원 중 16억원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태풍 피해로 무너진 가거도항 방파제를 신설하기 위해 2013년 3월 삼성물산 등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공사는 기존 방파제 시설을 철거한 뒤, 방파제 기능을 갖춘 대형 구조물 '케이슨'을 제작·운반·거치하는 것이 주된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물산은 공사 과정에서 지반이 연약하다는 사실이 새로 발견됐고, 추가 보강공사로 인해 공사 기간이 지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태풍 피해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며 정부에 추가 비용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케이슨 이송 장치의 사용 기간이 늘어난 만큼 그 비용을 정부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정부는 연약 지반 개량공사와 태풍의 영향이 케이슨 이송 장치 사용 기간 연장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추가 지급을 거부해 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가 지연된 주요 원인이 삼성물산의 주장대로 연약지반 공사와 태풍 피해라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016년 연약지반 개량공사로 인해 케이슨 이송 장치 사용 기간이 12개월 늘어난 걸로 볼 수 있다"며 "2019년 태풍이 가거도항을 내습함에 따라 케이슨 이송 장치 사용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사 지연의 책임이 삼성물산에 있다는 정부 측 주장은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됐다고 볼 증거가 없고, 정부가 삼성물산에 케이슨 이송 장치 사용과 관련해 공사 지연을 지적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케이슨 이송 장치의 사용 기간이 삼성물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연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물산 청구액 20억원을 모두 인정한 1심과 달리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케이슨 이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기간도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케이슨 제작 및 이송은 연약 지반 보강공사가 선행 공정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케이슨 제작 및 이송은 연약지반 보강공사와 별개의 공정으로 보인다"며 "연약지반 보강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케이슨 이송 공정이 전적으로 중단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번 민사소송과 별개로 검찰은 해당 공사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347억원 상당의 공사 비용을 부풀렸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를 적용, 2023년 3월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들을 기소했습니다.
 
형사재판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불필요한 연약지반 개량공사 등을 핑계로 과도한 비용을 청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선 공사비 책정 과정의 위법성 및 기망 행위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재판에서 연약지반 공사 필요성이 일부 인정된 점은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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