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 대통령, 근저당 이자 안 받는다"…증여세는 규정대로 처리
분당 아파트 매각 논란 진화…"매수인 배려한 통상적 거래"
무이자 잔금 유예에 증여세 가능성…"관련 규정 따라 처리"
2026-07-22 20:56:45 2026-07-22 20:56:45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설정된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 논란과 관련해 매수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이자에 따른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잔금 지급을)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방송에 함께 출연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매수인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매수인과 매도인의 합의에 따라 이뤄질 수 있는 통상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자를 왜 받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1∼2년이 아닌 3∼4개월 차이 아닌가"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무이자로 잔금 지급을 유예할 경우 매수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의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이 대통령은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거래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야권은 청와대의 해명에도 특혜 소지가 있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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