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전현직 장교 25명 법정에…별만 ‘32개’
합참·육본·특전사·방첩사 등 군 지휘부 줄줄이 재판
특검, 징역 10~30년 구형…8·9월 1심 선고 잇따라
2026-07-31 18:02:03 2026-07-31 18:02:03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 장교가 2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령급 현장 지휘관부터 육군참모총장과 합동참모의장 등 군 최고위급 장성까지 줄줄이 법정에 섰습니다. 이들이 현역 시절 달았거나 계엄 당시 달고 있던 별을 합하면 모두 32개입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비상계엄 관련 공소장과 법원 심리 사건을 종합한 결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장교는 모두 25명입니다. 계급별로는 대장 2명, 중장 4명, 소장 3명, 준장 6명, 대령급 10명입니다. 장성급만 15명입니다. 계급별 별을 합산하면 총 32개입니다. 
 
이번 집계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제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예비역 중장 출신이지만 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고,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6월22일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검사(특별검사 권창영)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합참의장까지 기소…군 지휘체계 전반 심판대
 
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에 대한 추가 기소는 최근까지 이어졌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7월 2일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차장 등 4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의 재판은 7월30일 시작됐습니다. 김 전 의장까지 재판에 넘겨지면서 계엄사령부와 육군본부뿐 아니라 군령권을 행사하는 합참 지휘부의 형사책임도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은 채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전 의장은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려 비상계엄을 지원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대장부터 대령까지…군 수뇌부·현장 지휘관 줄기소
 
군 서열상 가장 높은 대장 출신 피고인은 김 전 합참의장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입니다.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사령부를 운영하는 등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습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정진팔 전 합참차장 등 중장 출신 4명도 법정에 섰습니다. 소장급에서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이 기소됐습니다. 
 
국회 봉쇄를 위해 실제 병력을 움직이거나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현장 지휘관들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과 계엄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구삼회 전 제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등 8명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지난해 1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심 선고는 1명뿐…특검, 장교들에게 징역 10~30년 구형
 
25명 가운데 1심 판단을 받은 피고인은 김용군 전 육군 대령 단 한명뿐입니다. 나머지 24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함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모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대령 등은 제2수사단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명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다른 군 지휘관들의 재판도 잇따라 결심 절차를 마쳤습니다. 내란특검은 지난 24일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안수 전 총장에게는 징역 25년, 문상호·곽종근 전 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국군을 내란 범행에 동원해 국군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의 1심 선고는 오는 9월21일 오후 3시 이뤄집니다.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현장 지휘관들에게도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지난 28일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에게 징역 18년,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특검은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수단으로 일으킨 내란이므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열매를 함께 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요구받은 임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대우 전 방첩수사단장과 선관위 점거·직원 체포 계획에 관여한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8월27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