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 규명 전 불법 성토 폐기물부터 치운다…울산시, 내와리서 '행정대집행'
2026-08-11 15:30:27 2026-08-11 15:34:10
[울산=뉴스토마토 하주화 기자]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불법 폐기물 성토 사태가 행정대집행 국면으로 전환됐습니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폐기물의 최초 배출처와 유통 경로가 모두 규명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성토물부터 걷어내기로 했습니다. 원인자 책임 추궁과 별개로 공공이 먼저 복구에 나서는 선제적이고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11일 내와리 현장에서 이순걸 울주군수,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 홍성우 울산시의회 의장, 정우식 울주군의회 의장 등을 만나 내와리 일대를 대한 행정대집행에 합의했습니다.
 
울주군은 농지법에 따라 대집행을 주관하고 울산시와 울주군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할 방침입니다. 김 시장이 지난달 31일 울주군에 대집행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재정 지원 방침을 밝힌 지 11일 만입니다. 김 시장의 요청을 받고서 비용 분담과 수사·행정대집행 병행 방안을 중재한 서 의원은 이날 "여러 절차와 경비를 고민해야 하지만 주민의 안전과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했습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11일 내와리 현장에서 이순걸 울주군수,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 홍성우 울산시의회 의장, 정우식 울주군의회 의장 등을 만나 내와리 일대를 행정대집행하기로 합의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울산시는 앞으로 보조금으로 55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내와리 1331·829 일대와 복안리 1168-2 일대 등 두서면 3곳의 폐기물·오염토양 처리비 106억3000만원과 부대비용 3억3000만원을 합친 110억원의 절반입니다. 울주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오염토양 복원비 133억원 등 243억원의 비용이 필요할 걸로 추산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례적인 건 폐기물의 최초 배출자와 운반·매립 과정의 책임자가 모두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예산을 먼저 투입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행정대집행은 책임자를 상대로 행정이 대신 복구한 뒤 비용을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최초 배출처와 유통 경로가 확정되지 않아 비용 청구 대상과 범위도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김 시장은 주민 피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침출수 검사에서는 페놀이 생활용수 기준의 최고 15배, 시안은 3.6배 검출됐습니다. 내와리 89가구 180여명은 상수도 대신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피해 우려는 인접한 경주까지 번졌습니다. 경주시의원과 환경단체 회원 등 20여명은 지난 10일 내와리 현장과 울주군의회를 찾아 내와리가 형산강 상류 수계인 만큼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행정대집행은 재발 방지 대책의 출발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 시장은 "내와리만 해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원인자 처벌과 연대책임, 추적·감시 시스템까지 보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울산시는 최초 배출자가 최종 처리까지 책임지도록 법령을 손질하고 재활용 폐기물의 농지 반입 제한과 목적지 지방자치단체 사전 통보 의무화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서 의원도 배출자와 운송자, 토지 소유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경찰 수사도 계속됩니다. 울주군은 내와리 1331 일대 토지주와 성토 행위자를 이미 고발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달 20일 수사관 13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폐기물의 최초 배출처와 반출 경로, 중개·운반업체 등 불법 유통망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추가 책임자가 확인되면 울주군은 대집행 비용의 청구 대상과 범위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울산=하주화 기자 j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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