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한학자 1심서 징역 2년…법원 "자금력 앞세워 교세 확대"
한학자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모두 인정돼
법원 "윤영호에 책임 전가…죄책 가볍지 않아 "
눈 감고 선고 들은 한학자, 묵묵부답 퇴정해
2026-08-31 17:25:29 2026-08-31 17:33:05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징역 1년 등 총 징역 2년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부정청탁금지법 및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금지법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준 혐의 △국민의힘에 통일교 자금 1억3000여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 △김건희씨에게 75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목걸이를 준 혐의 등을 받습니다. 한 총재는 재판 과정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통일교 자금력을 앞세워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후보를 지원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저질러진 범행”이라며 “통일교 요청 사항의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침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교인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선교 등 목적과 무관하게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용도로 사용한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한 총재의 승인 아래 일련의 범행이 행해졌다며 “한 총재의 지위와 역할, 윤 전 본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한 총재가 종교 지도자로서 평생을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재가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교세 확장을 목적으로 한 점, 통일교 요청이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횡령 피해자인 통일교가 한 총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무죄, 일부에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혐의는 국민의힘 쪼개기 후원 관련 업무상 횡령죄입니다. 재판부는 “후원금이 이체된 통일교 지부장 계좌는 정상적인 금액이 입출금되는 계좌로 보인다”며 “일시적으로 쪼개기 후원금이 통일교 계좌에서 지부장 계좌로 이체됐다는 사실만으로 정상 자금과 구별되는 지표를 갖췄다고 볼 수 없어 불법영득의사가 표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가 자신의 카지노 원정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얻은 뒤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한 총재의 보석 구입을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신혜 전 통일교 재정국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건강 문제로 구속 집행정지 상태인 한 총재는 선고 과정에서 줄곧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선고 직후엔 휠체어를 타고 묵묵부답인 채로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통일교 신도들은 한 총재를 향해 “어머니 사랑합니다”를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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