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작심발언 "대통령, 제청권 관여할 수 없어"
국회 국감 증인 선서 없이 발언 이어가
'정치하냐' 질의에 조희대 "모욕적" 답변
윤석열 비상계엄 "협조 안 했다" 선 그어
업추비·격려금 논란에 모르쇠로 일관해
2026-10-06 14:57:30 ㅣ 2026-10-06 14:57:30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 제청권에 관여할 수 없다”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복을 입고 정치한다’는 비판엔 “모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으로서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관례대로 기관장 인사말을 위해 출석해 선서 없이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104조2항에서 보듯 (대법관 선임은) 각 3부(대법원장, 국회, 대통령)가 전속적인 권한을 갖는다”며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 절차, 대통령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법사위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정한 기관 간 권한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은 제청과 관련) 절차 등에 대해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았다”며 “이를 침해하는 절차와 방식을 강요하는 건 모두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선 관련 대통령과) 협의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해 온 것은 헌법에 근거가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 협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런 제청권을 존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추천위 제도를 신설할 권한은 없지만 대법원장 양해 아래 제청된 것”이라며 “(법률상) 대법원장이 존중한다고만 규정돼 그동안 존중했다”며 “그런데 존중 안 해도 정치적 문제에 그치고 위헌·위법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제청으로 모든 헌법상 권한과 동시에 의무가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이런 사유로 위헌적인 일이고 국회에서 따지고 물을 절차와 방식이 헌법에 전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손솔 진보당 의원이 “법복 입고 정치하냐”,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고 질타하자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씨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협조한 적 없다고도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이라고 말했다”며 “계엄사에서 인원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절대 위헌 행위니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 전혀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격려금과 허위 업무추진비 의혹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격려금과 관련 “지출관이 따로 있다. 대법원장은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논란에 대해선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며 “저는 가서 격려하는 거지 예산이나 식사비가 얼만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관들이 육아 문제 등으로 (식사비가) 2~3만원이면 자주 모이기 싫어한다”며 “한 번씩 만나되 그 사이 못 먹어본 음식 먹어보고 싶다는 게 구성원들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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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제청해도 국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임명이 될 수 없는데 대법원장은 선출직도 아니면서 그 권한이 절대적이라 착각하는 건 아닌지요.

2026-10-06 16:33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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