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임대차 분쟁 급증하는데…각하 10건 중 8건은 '집주인 거부'
올해 분쟁조정 신청 2022년의 1.8배 전망… 각하 비율 42.9%로 성립 건수 뛰어넘어
이용선 의원 "임차인에 소송 강요는 가혹… 피신청인 조정 참여 의무화 등 실효성 높여야"
2026-10-15 08:59:36 ㅣ 2026-10-15 09:00:21
[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최근 5년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이 1만2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올해 신청 건수는 2022년 대비 약 1.8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조정 성립보다 각하 처리되는 경우가 더 많은 데다, 임대인의 참여 거부로 임차인이 신청한 조정이 유야무야 종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처리가 완료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건 1만2118건 중 '각하'가 5203건(42.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조정성립'은 4488건(37.0%)에 그쳐 각하 건수보다 715건 적었습니다. 이 외에는 취하 1649건(13.6%), 조정불성립 658건(5.4%), 미조정결정 120건(1.0%) 순이었습니다.
 
문제는 각하 사건의 대다수가 상대방의 조정 참여 거부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피신청인의 거부로 종결된 사건은 총 4088건으로, 전체 처리 사건의 33.7%, 전체 각하 사건의 78.6%에 달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신청했다가 각하된 4382건 중 79.9%(3503건)는 임대인의 참여 거부가 원인이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신청한 사건의 각하(821건) 중 임차인의 참여 거부 비율은 71.3%(585건)였습니다. 전체 각하 사건 가운데 임차인이 신청한 사건의 비중은 84.2%에 달해, 임대인의 거부로 손해를 보는 쪽은 대부분 임차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방의 거부로 각하된 사건을 분쟁 유형별로 보면 '보증금·주택 반환'이 156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손해배상(797건), 유지·수선 의무(566건), 계약갱신·종료(412건), 계약 이행 및 해석(334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2022년 2449건에서 2023년 2393건, 2024년 2209건으로 줄어들다 지난해 2795건으로 반등했습니다. 올해는 7월 기준 이미 2551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신청 수치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월평균으로 산출하면 지난해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26.5% 늘었고, 올해 1~7월은 지난해 월평균보다 56.5% 급증했습니다. 이용선 의원은 이러한 증가세가 유지될 경우 올해 연간 신청 건수가 4373건을 넘어서며 2022년의 약 1.8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체 접수 1만 2397건 중 임차인이 신청한 사건은 1만397건(83.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임차인 신청 비중은 2022~2024년 80% 안팎에서 지난해 85.5%, 올해 87.2%로 지속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이용선 의원은 전월세 시장 불안이 가중되면서 임차인의 고충이 더욱 커진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피신청인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만 하면 신청은 즉시 각하됩니다.
 
이용선 의원은 "임대차 분쟁조정제도는 임차인 신청률이 높은 제도이고, 전월세 시장 불안에 따라 임차인의 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면 조정절차를 개시조차 할 수 없다"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소송을 임차인이 감당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정성립보다 각하 건수가 더 많고, 각하 사유 중 상대방의 참여 거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신청인이 조정 절차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포그래픽=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sunny6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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