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2·3 내란 동조' 남동발전 강기윤 사장…지금은 창원시장
계엄 선포 한 시간 후 비상근무 발령…"정부 지시 의한 근무 결정·하달"
광해광업공단 "비상계엄, 대통령 고유 권한"…'경과 이해 도모' 사후회의
2026-10-16 06:00:00 ㅣ 2026-10-16 06:00:00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국민의힘 소속 강기윤 창원시장이 한국남동발전 사장 재직 당시 윤석열씨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부 지시 이행을 위해 '전 직원에게 비상근무'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이끌던 사장 직무대행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긴급대응회의를 열고 계엄 선포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계엄 선포 경과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공기업을 이끄는 수장들이 비상계엄에 사실상 동조한 셈입니다.
 
윤석열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한 진나 2024년 12월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 TV에 관련 방송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월4일 오전 12시46분 '정부 지시' 언급…전 직원에 근무 하달
 
15일 <뉴스토마토>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강 시장은 한국남동발전 사장 당시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전 직원 비상근무령을 발령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윤씨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14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전 직원 대상 비상근무 제4호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강 시장은 비상계엄 해제요구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인 12월4일 오전 12시46분 문자메시지에 '정부 지시 또는 자체 판단에 의한 근무의 결정과 하달'이라는 명분을 달아 비상근무 시간과 인원, 장소 등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직원은 비상근무 발령 중 중요 시설물 경계·경비 강화, 불요불급한 출장 및 연가 자제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비상근무가 해제된 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결의안을 가결한 지 약 1시간40분이 지난 2024년 12월4일 오전 2시41분입니다.
 
<뉴스토마토>는 강 시장 의견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계엄 해제됐는데 '경위 설명'한 사장 직무대행
 
광산지역 발전 전문 공기업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같은 날 오전 10시30분 '전국 비상계엄 선포·해제 관련 긴급 대응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의 개념과 경과를 설명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작성한 관련 문건을 보면 당시 회의에선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규정한 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된다"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제한 등 특별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한 지 무려 6시간이나 지났는데 윤씨의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는 취지로도 해석됩니다. 이 밖에 회의에선 '공단 연계 정치적 발언 자제 등 처신 유의'라는 대응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공단은 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4년 12월4일 열린 긴급대응회의 당시 사장 직무대행이 말씀한 내용을 별도 정리한 자료는 없다"고 알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해제요구결의안 가결, 국무회의 의결 시간대가 정확하게 기재됐고 공단 조치와 대응 방향이 상세히 기술된 데 반해 회의 소집을 지시한 송 직무대행 발언에 대한 자료만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앞서 송병철 당시 사장 직무대행은 계엄 선포 당일 비상 연락망 유지, 업무 수행, 복무규정 준수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기관의 지시 사항을 신속히 접수하고 이를 관련 부서와 직원들에게 즉시 전파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에 순응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헌정 질서를 짓밟은 불법 계엄과 관련해선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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