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GOS 제재에 업계 지적…“클럭 제한만으론 성능 판단 못해”
선제적 발열 관리, 업계 보편 기술
2026-10-28 17:22:42 ㅣ 2026-10-28 17:22:42
[뉴스토마토 이명신 기자] 삼성전자(005930)의 게임최적화서비스(GOS)를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이후 실제 게임 성능과 제재 판단 근거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선제적 성능 조절이 스마트폰에 널리 활용되는 기술인 만큼, 반도체 칩의 동작 속도인 클럭 제한만으로 게임 성능이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른 제조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됩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샵에서 고객들이 갤럭시S22 시리즈를 테스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 시리즈의 게임 성능을 광고하면서 GOS에 따른 성능 제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잠정 201억14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 온도와 관계없이 최대 동작 속도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누락했다는 이유입니다.
 
GOS는 게임 실행 시 발열과 배터리 소모 등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냉각팬이 없는 스마트폰은 과열되면 성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동작 속도인 클럭을 미리 조절하는 방식도 활용합니다.
 
업계에서는 실제 게임 성능을 평가하려면 클럭뿐 아니라 초당 화면에 표시되는 프레임 수(FPS)와 기기 온도, 배터리 소모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클럭 상한을 설정해 발열을 억제하면 장시간 게임을 실행할 때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도 이러한 효과를 확인했다며 자체 실험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동일한 기기와 게임에서 클럭 상한 적용 여부만 달리한 결과, 일부 고사양 게임에서 상한을 설정했을 때 평균 FPS가 더 높고 기기 온도는 낮게 나타났다는 설명입니다. 장시간 실행할수록 상한을 두지 않은 기기의 성능 저하가 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의 실험자료 해석에도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삼성 측은 공정위가 자체 통제 실험 없이 일부 온라인 영상과 회사가 제출한 자료로 성능 저하를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실험 중 일부 결과만 채택하고 게임 시작 직후 로딩 구간까지 분석에 포함해 실제 게임 성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경쟁사와의 형평성도 논란입니다. 삼성 측이 공정위에 제출한 비교자료에는 2022년 갤럭시 S22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탑재한 경쟁사 제품에서도 게임별 클럭 상한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요 제조사도 유사한 기술을 활용하지만 이를 광고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삼성 측 주장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성능 광고와 기술 개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게임 성능을 광고하려면 최적화 기능의 존재를 함께 알리거나 게임 성능 광고 자체를 피하게 될 수 있다”며 “어떤 설계가 문제가 될지 몰라 신기술 도입을 꺼리게 되면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정위는 최적화 기술 자체가 아닌 성능 제한 사실을 광고에서 누락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삼성전자는 GOS가 장시간 안정적인 게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이라며 제재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소명할 계획입니다.
 
이명신 기자 si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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