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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대적 해양안전진단…제2세월호 참사 막는다
2개월간 여객선, 어촌민박 등 총 2488개소 점검
2019-02-17 11:00:00 2019-02-17 11: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 기자] 정부가 두 달에 걸쳐 전국 해양관련 시설에 대해 일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위험요소를 사전에 없애 세월호와 같은 해양 사고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18일부터 4월19일까지 61일간 여객선, 낚싯배, 여객선터미널, 어촌민박 등 해양수산분야 총 2488개소를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으로 지정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작년 12월24일 오후 제주 서귀포 가파도 남서쪽 해상에서 좌초 신고를 한 여객선 블루레이1호가 모슬포 운진항에 입항했다. 사진/뉴시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낚싯배, 항만·어항 등 기존 점검대상뿐만 아니라,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국립등대박물관·국립수산과학관 등 전시시설과 어촌민박·어촌체험휴양마을 등 숙박시설까지로 점검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국제여객선(국적선박)과 연안여객선(비운항선박 제외)이나 위험물 하역시설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항만·어항시설 등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비율이 비교적 높은 시설은 안전등급(시설물 D등급 이하)·노후도(30년 초과 항만시설) 등을 통해 선정된 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민간전문가와 유관기관, 지자체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전점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점검자와 확인자가 모두 실명을 기재하는 '안전점검 실명제'를 전면 시행한다. 대진단 점검결과는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유관기관 등 점검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점검과정에서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즉시 사용중지 및 시정명령을 내리고 보수·보강사항은 개선 조치하며, 구조적 결함 등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양수산 분야 시설을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해양안전신고나 구명조끼 착용 등을 통해 해양안전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이란 중앙부처, 지자체, 전문가, 국민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안전점검 프로그램으로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해양수산 분야의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해양안전의 날(매월 1일)에 캠페인 등을 실시해 안전신문고 활용방법과 구명조끼 착용 필요성 등을 적극 홍보하고, 낚싯배 등에 자율 안전점검표를 배포할 예정이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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