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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가공·유통 시설 건폐율 20→60% 완화
국토교통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9-10-20 11:00:00 2019-10-20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처리·유통하기 위한 시설도 생산녹지지역에서 건폐율 특례를 적용한다. 또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은 입지 특례가 부여되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을 생산녹지지역에 설치할 때 건폐율이 기존 20%에서 60%까지 완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건폐율 완화는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관련기업들의 어려움이 있어왔다.
 
지난 2017년 6월9일 오전 대구 북구 태전동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 시민이 시험차량을 운전하며 장내기능시험을 치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도시·군계획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은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도시·군계획시설 중 공공청사로 결정해 설치할 수 있었지만 지난 2011년부터 관리주체가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되어 새로 설치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기존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전하거나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세분된 시설에 운전면허시험장을 포함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소충전소 준공식에서 수소 충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도시·군계획시설 중 공공청사·자동차정류장·유원지 내에 판매용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별 편익시설 종류에 수소충전소도 포함된다. 현재는 공공청사·자동차정류장에는 수소충전소를 부대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어 일반인 이용이 불가했다. 
 
국토부는 유수지 상부 공간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도 설치할 수 있도록 입체결정을 통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실효에 따라 도시ㆍ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해당 내용의 고시 주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발행위허가 후 공작물 무게ㆍ부피ㆍ수평투영면적을 5% 이내 축소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의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23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속도로 안성휴게소(서울방향)를 방문해 업무용 관용 수소차에 수소를 충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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