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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삼성전자 공정위 신고 취하…QLED TV '공방' 일단락
양사 신고 취하에 공정위도 '심사절차종료'
"네거티브 마케팅 지양, 품질경쟁 집중 입장"
2020-06-05 10:00:00 2020-06-05 10:20:57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LG전자와 삼성전자의 QLED TV 공방이 '신고 취하'로 일단락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삼성전자가 QLED TV 비방으로 신고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사건에 대해 심사절차종료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LG전자·삼성전자가 이달 신고를 취하면서 고려된 처사다.
 
공정위 측은 "LG전자 및 삼성전자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건에 대해 양사의 신고취하와 소비자오인 우려 해소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 QLED 명칭 사용에 대한 소비자오인 우려 해소로는 'QLED TV' 용어의 광의의 개념에 무게를 뒀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17년~2018년까지 영국, 호주 등 해외 자율광고심의기구 등이 삼성 QLED 명칭 사용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이후 현재 ‘QLED TV’라는 용어가 광의의 개념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표시했고, LG전자도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한 점을 종합 고려했다.
 
지난해 9월 LG전자는 백라이트가 있는 삼성전자의 TV의 ‘QLED TV’ 표시·광고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바로 다음 달인 10월에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QLED TV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했다며 LG전자를 신고했다.
 
구성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양 사는 상호간의 신고를 취하함과 동시에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QLED TV를 두고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펼친 상호 신고건에 대해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LG OLED TV(왼쪽)와 삼성 QLED TV가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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