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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탁현민 측근 특혜 의혹'에 "무책임한 의혹제기"
"수백여건 행사 중 3건 계약, 대기업만 수주해야하나"
2020-07-14 18:02:19 2020-07-14 18:02:19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4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설립한 신생 기획사가 청와대와 정부 행사 22건을 수주한 특혜의혹이 있다는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대해 "사실을 부풀린 무책임한 의혹 제기"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기사는 해당 기획사가 수주한 횟수를 '청와대+정부'로 뭉뚱그려 22건이라고 숫자를 부풀렸다"며 "해당 기획사가 청와대로부터 수주(수의계약)한 행사는 총 3건(총 8900만원)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탁 비서관이 행정관으로 재직했던 2017년 5월부터 2019년1월까지 의전비서관실은 수백여 건 이상의 청와대 일정을 진행했다"며 "그중 3건을 해당 기획사와 계약한 것인데 '일감 몰아주기'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3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부 부처의 행사"라며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은 해당 기획사가 정부 부처의 행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계약방법, 조건, 금액에 대해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의전비서관실은 그간 특정 업체를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참석한 전체 행사 중 한겨레신문이 지적한 특정기획사 보다 더 많은 행사를 수주했던 다른 기획사들이 많다"고 부연했다.
 
공모 형식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된 배경에 대해서는 보안이 필요한 대통령의 행사 특성을 이유로 들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일정 및 참석 행사의 경우 1급 보안 사안"이라며 "통상 2~3주 전 대통령 일정이 정해지는데, 대외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긴급행사의 경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공모형식을 밟기는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 행사에서의 수의계약은 당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계약법의 '긴급한 행사,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한다'는 규정을 언급했다.
 
해당 업체가 법인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 행사를 수주한 것에 대해선 "청와대 행사를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은 법인등기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대기업이나 대형기획사만이 정부행사를 수주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빠듯한 시간 안에 행사를 추진하려면 의전비서관실의 기획 의도를 잘 이해하고, 행사 성격에 맞는 연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획사나 기획자가 필요하다"며 "해당업체의 대표 연출자들은 수백 회에 걸친 각종 콘서트 연출팀, 정부 및 민간기업 등의 행사 연출 및 조연출 등의 이력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와대 및 정부 행사를 수임한 모든 기획사는 사후 예산집행 내용과 기획의 적절성, 계약 이행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받는다"며 "해당기획사는 한번도 사후 감사나 평가에서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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