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50억 미만 최대 25% 적용
조세소위, 적용 시점은 내년 배당분부터
50억 초과 구간 신설해 최고세율 30% 적용
법인세·교육세 인상, 여야 원내대표에 합의 요청
2025-11-28 14:28:10 2025-11-28 15:06:54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정부안이었던 35%에서 25%로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적용 시점은 내년 배당분부터 하게 됩니다.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세소위 회의를 마치고 세제개편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조세소위 위원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 소소위 중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소소위 3번, 소위를 7번 해서 거의 많은 부분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다"며 "법인세 1%포인트 올리는 것과 교육세 0.5% 포인트 올리는 것은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양당 원내대표에게 합의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배당소득에 대해 저희들이 안을 제시했고, 그 부분 합의를 봤다"며 "구체적으로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50억원은 25%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억~50억 구간은 기존 정부안이었던 35%를 25%로 낮추고 대신 50억원 이상 구간에서 30%라는 새 구간을 만들었다"며 "30% 구간에 들어가는 쪽은 대충 보니 0.001% 수준이다. 너무 초고배당 수익을 얻는 부분은 과세 형평 차원에서 30%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시기'에 대해 묻자 정 의원은 "시행 시기는 내년부터 바로"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대상은 3년간 평균 5%, 직전 대비 10% 이상 배당액이 늘어난 기업으로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이날 합의에 대해 박 위원장은 "야당 입장에서 정부안 최고세율 35%가 25%로 내려간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후에 있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서는 "잘 타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