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대규모 장애 반복…규제 공백 심각
유튜브·AWS·클라우드플레어 잇단 마비…"재발방지 실효성 의문"
클라우드·CDN '이용자 100만명' 기준에 묶여 법 적용 제외
트래픽 변경 30일 전 통지 의무화 법안 발의
2026-02-23 14:12:49 2026-02-23 15:07:51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유튜브, 클라우드플레어,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빅테크의 대규모 장애가 반복되면서 현행 제도의 한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단순 서비스 오류를 넘어 금융·유통·게임·공공 시스템까지 연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제도적 대응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루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사실상의 필수 디지털 인프라인 만큼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3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유튜브는 서비스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 인덱싱 오류로 약 1시간47분간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인도 등에서 홈페이지와 추천 목록 로딩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 클라우드플레어 장애로 챗GPT, 퍼플렉시티, 스포티파이 등 주요 서비스가 3시간가량 불안정하거나 접속 불가 상태를 겪었습니다. 같은 해 AWS 장애로 넷플릭스, 로블록스, 우버 등 글로벌 플랫폼이 마비되며 전 세계적으로 약 1700만건 이상의 장애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산업과 일상 전반에서 빅테크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장애가 발생하면 사실상 속수무책이라는 평가입니다. 업계는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장애 발생 이후 적극적인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꼽았습니다.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매년 관련 조치 이행 현황과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정부의 관리·감독이 형식적 자료 제출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빅테크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 이용자들은 이를 통신망 문제로 오인해 통신사 콜센터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신사가 정확히 안내하려면 빅테크로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장애 정보를 공유받아야 하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는 충분히 구축돼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제공사업자(ISP) 측은 "자동응답 시스템을 갖추도록 돼 있지만 대표 전화번호 안내조차 미흡해 이용자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도적 허점도 존재합니다. 현행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제도는 트래픽 점유율 1% 이상이면서 하루 이용자 100만명 이상 사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CDN 사업자는 기업간거래(B2B) 사업자라는 이유로 직접 이용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수많은 서비스가 이들 인프라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장애 발생 시 수백만 이용자가 동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구조는 클라우드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빅테크의 트래픽 전송 경로 변경 역시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빅테크는 대규모 트래픽을 통신사업자의 망을 통해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송 경로가 변경될 경우 해당 구간의 네트워크 용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대규모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빅테크가 제출하는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실질적 검증을 강화하고, 빅테크와 통신사업자 간 장애 정보 공유 핫라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클라우드·CDN 사업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빅테크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기정통부 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장관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 의원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경로 변경은 국내 통신망 안정성과 국민의 서비스 이용 품질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단순 통보를 넘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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